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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증축 문제로 갈등을 빚던 옆집 80대 부부를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7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사회에 미치는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로 평생 잘못을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의 목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며 “피해자들의 목숨을 앗아간 피고인의 행위는 어떤 사정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에서 김씨는 피해자 측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선고 연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씨는 자신이 소유한 다가구주택의 증축 문제로 이웃인 피해자 부부와 갈등을 빚다 설 명절인 지난 2월 5일 이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