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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사건’ 경찰 초동조치 부실…법원 “국가, 피해자에 1억8000만원 배상”

‘어금니 아빠 사건’ 경찰 초동조치 부실…법원 “국가, 피해자에 1억8000만원 배상”

기사승인 2019. 05. 2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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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어금니 아빠' 고개 숙인 채 현장검증
여중생 딸 친구를 살해·시신 유기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어금니 아빠’ 이모 씨가 2017년 10월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택에 현장검증을 하기 위해 도착해 들어서고 있다. /송의주 기자
2년 전 딸의 친구를 유인한 뒤 성추행하고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당시 경찰의 초동 대응이 부실했다며 국가가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오권철 부장판사)는 피해 여중생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1억 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 여중생의 사망에 경찰관들의 과실이 일정 부분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초반에 이영학의 딸을 조사했다면 손쉽게 피해 여중생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었을 것”이라며 “다만 경찰이 이영학의 범행에 가담했다거나 범죄를 용이하게 한 경우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의무에 반해 범죄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는 데 불과한 국가를, 피해 결과를 직접 발생시킨 이영학과 동일시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배 이념에 배치된다”며 “국가의 책임 비율을 전체 손해의 30%로 제한하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영학은 2017년 9월 딸의 친구인 A양을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살해했다. 이후 A양의 시신을 강원 영월에 유기했다.

당시 A양의 어머니는 딸이 집에 들어오지 않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이후 지령을 받고 출동한 망우지구대 경찰관들은 A양의 최종 목격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출동 지령을 받은 중랑경찰서 여성청소년팀은 “출동하겠다”고 허위보고를 한 뒤 그대로 사무실에 머물러 있었다. 이후 3시간 뒤에야 망우지구대로 가 수색상황만 물어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경찰은 자체 감찰을 벌여 관련자들을 징계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최종 확정받았다.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그의 딸은 장기 6년·단기 4년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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