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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가해자 일방 과실비율 확대

자동차사고 가해자 일방 과실비율 확대

기사승인 2019. 05. 2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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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예측하거나 피하기 어려운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가해자의 일방과실 적용 기준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해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과실비율 기준이 총 57개로 이 가운데 일방과실은 9개(15.8%)였다. 이로 인해 피할 수 없는 사고인데도 쌍방과실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동일 차로에서 급 추월 사고는 기존엔 피해자에게도 20%의 과실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가해자가 100% 책임져야 한다.

또한 자전거도로와 회전교차로 등 새로 설치되는 교통시설물과 소방기본법·도로교통법 등 법규 개정에 따른 변화도 반영해 과실비율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이밖에 같은 보험사 가입자간 사고와 자가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사고도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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