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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시민청원1호 ‘보라동 물류센터 허가 철회‘ 답변은 “다각적인 대책 강구 중”

용인시, 시민청원1호 ‘보라동 물류센터 허가 철회‘ 답변은 “다각적인 대책 강구 중”

기사승인 2019. 06. 0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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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시민청원 두드림
7일 오전 주요정책이나 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용인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시민청원 두드림에는 백군기 시장 명의로 동영상 답변이 올라와 있다./홍화표 기자
용인 홍화표 기자 = 경기 용인시가 시민청원제도를 도입한 후 시민청원 1호로 선정된 ‘보라동 물류센터 허가 철회’에 대한 답변이 ‘다각적인 대책강구 와 제도개선’으로 나왔다.

7일 오전 주요정책이나 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시민청원 두드림에는 백군기 용인시장 명의로 동영상 답변이 올라왔다.

백군기 시장은 “기흥구 보라동 623번지 창고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 요청 건이 1호 시민 청원으로 성립돼 답변을 드린다”며 “이번 건축허가 부지는 1999년 12월 건설교통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했고 2002년 12월 경기도로부터 도시계획시설인 유통업무시설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백 시장은 “주민여러분께서 우려하시는 안전문제, 특히 우리 아이들이 등하교시 대형차량의 이동으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사람중심 새로운 용인을 시정철학인 시장으로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백 시장은 또 “그간 문제해결을 위해 청원 성립 이후에도 수차에 걸쳐 주민대표와의 간담회를 가졌으며 대형차량 이동에 따른 아이들의 안전문제 등 주민여러분들께서 우려하시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업주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포함해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번 청원을 계기로 난개발의 주요 원인인 대형사업에 대한 허가 시스템을 6월 1일부터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주장했다.

백 시장은 “건축·교통 공동심의를 일정규모 이상 시설에 대해 개별 교통심의를 받도록 교통분야 강화를 했다. 또한 그간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허가 등이 의제처리 됐던 주택건설 사업 승인방식은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이 수반되거나 개발계획 미수립 지역 내에서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주택건설사업은 의제처리가 아닌 사전에 관련허가를 받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2014년 폐지됐던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한시적으로 시행토록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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