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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에 체액·최음제·변비약 타 먹이고 속옷 훔친 대학원생 실형

커피에 체액·최음제·변비약 타 먹이고 속옷 훔친 대학원생 실형

기사승인 2019. 06. 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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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백 거절한 동료 상대 음란행위 대학원생 징역 4년 선고
법원1
사랑 고백을 거절한 동료를 상대로 체액·최음제를 탄 커피를 먹이고 속옷을 훔치는 등 은밀한 성적 학대행위를 한 대학원생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14일 절도, 폭행, 상해미수, 재물손괴·은닉, 방실침입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학원생 A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자신의 애정 고백을 거절한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고 괴롭혀 성적 쾌감을 느끼는 잘못된 욕구에서 비롯됐다”며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에게 범행을 지속해 이에 상응하는 마땅한 형벌을 내려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에 따르면 부산 모 대학 대학원생이던 A씨는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동료 대학원생 B씨에게 고백했으나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최음제, 침, 변비약 등을 넣은 커피를 마시게 해 복통을 일으키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훔친 B씨의 속옷과 사진을 이용해 음란행위를 한 뒤 자신의 체액을 몰래 커피에 타 B씨가 마시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지난해 5월부터 9월 사이 모두 8차례에 걸쳐 연구실의 공용 태블릿 PC에 설치된 녹음 애플리케이션을 이용, B씨의 음성을 몰래 녹음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공용 태블릿 PC를 이용하던 다른 대학원생의 신고로 발각됐다.

재판부는 A씨가 2018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은밀하게 B씨를 성적 가해 대상으로 삼았다고 판단했다.

뒤늦게 A씨의 범행사실을 알게 된 B씨는 큰 충격을 받고 연구와 학업은 물론 일상생활도 제대로 하기 힘든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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