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우병우 수석 아들 의혹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압수수색 | 0 | /송의주 기자 songuij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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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상당경찰서는 14일 국립과학수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의 현 남편 A씨(37)의 몸에서 졸피뎀 성분 등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씨의 체모를 채취해 국과수에 감정을 맡겼다.
A씨는 “고씨가 자신의 아들 B군(4)을 숨지게 한 정황이 있다”며 제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씨는 B군이 숨지기 약 4달 전 청주의 한 병원에서 졸피뎀을 처방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고씨가 지난 3월 2일 A씨에게 졸피뎀을 몰래 먹인 뒤 B군을 숨지게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만약 A씨가 졸피뎀을 복용했을 경우 1년까지는 반응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졸피뎀은 같은 의약품은 체모 등 신체에 성분이 오랜 기간 남는다”면서 “만약 아들이 숨진 당일 A씨가 졸피뎀을 복용했다면 국과수 감정에서 그 성분이 검출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