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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된 ‘오징어 개정안’ 경북지역 어민 ‘이중고’

입법예고 된 ‘오징어 개정안’ 경북지역 어민 ‘이중고’

기사승인 2019. 06. 1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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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화
10일 경북 울릉도 주변지역에 오징어 잡이 어선들이 어화를 켜고 조업을 하고 있다. 오징어를 잡기 위해 어선에 밝힌 불빛을 울릉도에선 ‘어화’라고 부른다./조준호 기자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두고 경북지역 어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17일 울릉군과 어민 등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수산혁신 2030 계획’을 통해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로의 전환 계획을 발표하며 자원상태에 따라 금어기·금지체장을 강화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달 10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살오징어의 금지체장을 확대하고 금어기 기간을 연장시켜 어린오징어의 포획을 금지해 자원 회복을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12㎝에서 상향된 19㎝를 금지체장으로, 또 금어기를 종전보다 한 달 연장한(4월 1일~5월 31일→4월 1일~6월 30일)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지난해 살오징어는 2017년 대비 47% 감소한 4만6000여 톤을 어획해 1986년(3만7000톤) 이후 최저 어획량을 기록했다.

해수부 자료에 의하면 살 오징어 어획량은 2014년 16만4000톤에서 2015년 15만6000톤, 2016년 12만1000톤, 2017년 8만7000톤, 지난해는 4만6000톤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살오징어 어획량 감소를 두고 어린 오징어를 잡는 등 무분별한 어획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오징어의 본 고장 울릉도 어민 대부분은 오징어 어획량 감소의 주된 원인은 북한해역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 때문이라고 말한다.

개정안을 두고 울릉도 지역 어업인 및 수협 등의 공통된 입장은 14㎝ 이하의 살오징어도 충분히 성어에 가까워 상품화가 가능해 14㎝로 지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울릉군 관계자는 “규제 필요성은 공감하나 과도한 규제는 어업량 감소로 이어져 어업경영 악화로 생계에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타 지역도 별반 차이는 없다.

경북 축산지역의 대형 채낚이 선박을 운영하는 선주 이모씨(49)는 “오징어 금어기 확대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동해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나라만 금어기 등을 강화하면 어민에게 이중고를 안기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어선은 북한수역에서 광력과 금어기 등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고 무분별한 조업을 자행 중인데 정부는 가장 중요한 원인 해결은 피하면서 국내 어민에게 규제만 늘이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오징어 전국 생산량 4만6000톤 중 34%인 1만6000톤을 어획해 광역지자체 중 오징어 생산량 1위를 차지한 경북도는 “19㎝ 이하로 급격히 확대하는 것은 어업경영이 크게 악화되므로 15㎝로 조정하고 금어기 기간도 종전과 동일하게 해달라고 해수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실제 지난해 우리나라를 경유해 북한 수역 등으로 북상한 중국어선은 2161척이다. 또 올해 943척 (17일 기준)이 북상했고 지금도 증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개정안을 이달 10일까지 입법예고 후 오는 9월까지 규제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국무회의 상정, 내년부터 개정령안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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