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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인사발령안 국무회의 통과…인사청문회 공방 예고

윤석열 인사발령안 국무회의 통과…인사청문회 공방 예고

기사승인 2019. 06. 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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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식사 나선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정부는 18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정부인사발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윤 후보자에 대한 정부인사발령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낼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장 오늘은 인사청문요청안 송부가 어렵다. 수일 내에 국회에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인 17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임명 제청을 받아 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새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했다.

검찰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헌법 89조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해당 기간 안에 청문회를 마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추가로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국회에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때에도 청문경과보고서가 재송부 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윤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경우 검찰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반대하며 인사청문회 총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검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음흉한 계략을 반드시 (인사) 청문회를 통해 저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국회 복귀를 시사했다.

나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변하길 바랄 여유가 없다. 다변화하면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그 첫 번째 과제가 윤 후보자 청문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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