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 이경욱(45세, 가명)씨는 목돈마련을 위한 금융상품을 알아보던 중 설계사로부터 2.5% 이율을 고정금리로 제공하고,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 시 환급금이 없어 기존 상품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설명을 듣고, 20년간 납입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가입 3년 후 실직해 보험계약을 해지하자 해지환급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판매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8년 초회보험료는 1596억원으로, 2016년(439억원) 대비 3.6배 증가했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보험계약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기존 보험상품보다 환급금이 30~70% 적다. 종신보험이나 치매보험, 암보험, 어린이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이런 방식을 주로 적용한다.
보험소비자가 보험계약을 만기까지 유지한다면 일반 상품보다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40세 남성이 20년간 사망보험금 1억원인 종신보험에 가입할 때 무해지환급형이라면 보험료가 21.9%, 해지환급금이 50%라면 보험료가 9.8% 저렴하다.
그러나, 보험료 납입 완료시점 이전에 계약을 해지한다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에 가입했을 때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금감원은 “본인의 향후 예상소득 등을 고려해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고 보험가입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