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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징역 12년 구형…“역사적 교훈 만들어야”

검찰,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징역 12년 구형…“역사적 교훈 만들어야”

기사승인 2019. 06. 2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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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통령과 국정원 특수관계…직무관련성 인정돼야"
재판부, 내달 25일 선고공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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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이병화 기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재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이 사건은 국정원 예산이 특활비로 돼있는 점을 피고인이 악용하고, 특활비를 은밀하게 교부받은 중대한 직무범죄”라며 “비밀성을 매개로 부도덕한 유착이 실체이며, 청렴성에 대한 국민 기대를 무참히 무너뜨리고 국가 안전에 위해를 초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관행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면서 비서관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국정원과 국정 최고 운영자의 부정행위를 밝히고 각각 위상을 재건해야 하며 권력 사유화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은 1심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국정원 특활비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국정원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사권자로 인사대상자인 국정원과 상하급 관계가 형성돼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국정원장 특활비 교부를 요청한 사실이 없고,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증거로는 안봉근과 이재만의 진술만 있을 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행해졌다고 상식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으로부터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중에서 특활비를 받았다는 혐의와 국고손실 부분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그의 형량은 총 33년에 달한다.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달 25일 오후 2시께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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