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검찰, ‘권리당원 명부 유출·특별당비 수수’ 의혹 박범계 무혐의 처분

검찰, ‘권리당원 명부 유출·특별당비 수수’ 의혹 박범계 무혐의 처분

기사승인 2019. 06. 25. 15:1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포토] 박범계 '당권 도전'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병화 기자
권리당원 명부를 유출했다는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57)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전지검은 민주당 권리당원 명부 등을 유출하고 불법적으로 특별당비를 수수한 혐의 등으로 대전지역 시민단체들로부터 고발된 박 의원 등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민주당의 공식적인 권리당원 명부를 유출하지 않았고 특별당비 수수 혐의와 관련해서도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발인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만한 근거가 없었고 박 의원이 명단을 주고받았다는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소연·채계순 대전시의원 간 명예훼손 맞고소 사건 중 김 의원이 고소한 내용 중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약식기소했다. 고소내용의 나머지 부분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채 시의원이 김 시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처분해 종결됐다. 검찰은 김 시의원의 경우 단순 의견 표명에 불과하거나 인터넷 기사를 링크한 것에 불과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