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공정위, 엔씨소프트·넥슨 등 10개 게임업체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

공정위, 엔씨소프트·넥슨 등 10개 게임업체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

기사승인 2019. 06. 26. 14:4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게임서비스 사업자들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이용자에게 불리한 1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가 심사한 10개 회사는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라이엇게임즈코리아, 엔씨소프트, 넥슨코리아,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네오플, 펍지, 스마일게이트알피지, 웹젠 등이다.

공정위는 이용자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이들 10개 게임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을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점검했다. 이에 게임사들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약관을 모두 자진 시정했으며 내달부터 시정된 약관을 사용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시정 내용은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한 조항이다.

일부 게임사는 △기간·수량이 한정된 아이템 △일부 사용된 캐시 △일시 이용 정지된 계정에 귀속된 아이템 등에 대해 청약철회를 금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청약철회 제한은 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 외에 약관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정하면 그 조항은 무효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조항들을 삭제하도록 했다.

충전된 캐시 전액을 한꺼번에 환불하지 않으면 환불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조항도 삭제됐다. 캐시 전액을 한 번에 환불해야 한다면 이용자는 이전에 충전해뒀던 캐시까지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공정위는 사실상 환불을 못하게 막은 셈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아이템 선물시 계약 당사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부당한 면책 관련 조항 △광범위한 이용 제한 조항 △법정대리인 및 미성년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확장하는 조항 △가격이 변동되는 상품에 대한 부당한 자동결제 조항 △분쟁 발생시 구제 수단을 제한하는 조항 △집단소송· 공익소송 제기 금지 조항 등 총 14개의 불공정약관이 시정되거나 삭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게임사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이용자들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피해예방 및 건전한 게임 이용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