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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분쟁 중재’ 경찰관 징계 취소 소송서 승소…법원 “사명감에 따른 것”

‘교내 분쟁 중재’ 경찰관 징계 취소 소송서 승소…법원 “사명감에 따른 것”

기사승인 2019. 06. 2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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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전담 경찰관, 교내 폭력 사건 중재 중 발언이 문제돼
서울중앙지법
학교 전담 경찰관이 교내 분쟁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처신했다는 이유로 받은 징계를 받자 소송을 제기해 1·2심 모두 승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부(이승영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감봉 1개월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증거가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 측 보호자가 금전적 보상을 노리고 사건을 확대하는 것처럼 단정하는 발언을 했다”며 “다만 원고는 사명감을 가지고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런 발언이 경찰의 품위를 심하게 저해하거나 국민 신뢰를 심하게 실추시켰다고 보기 는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4년 한 여고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참석해 심의 의결에 참여하고, 다른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 간 폭행 사건을 합의하는 학부모 회의에 참석해 발언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 과정에서 A씨가 권한이 없음에도 회의에 참여했고, 공정성을 의심받게 처신하거나 합의를 결렬시키는 등 성실 및 친절·공정, 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A씨의 여고 관련 비위는 인정하기 어렵고, 초등학교 관련 비위는 인정되나 징계가 과하다며 처분을 감봉 1개월로 변경했다.

A씨는 다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부모들이 합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분쟁을 조정하고 학교전담경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비위 행위는 피해 학생 측 부모가 불만을 품고 악의적으로 제기한 것이고, 그 같은 부적절한 언행과 처신을 한 사실이 없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오히려 학부모 간 화해·조정을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 역시 감봉 1개월의 처분은 과중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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