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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음달부터 5등급 차량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시범 운영

서울시, 다음달부터 5등급 차량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시범 운영

기사승인 2019. 06. 2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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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영기간 거쳐 시스템 안정화, 오는 12월 과태료 본격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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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도성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이 다음달부터 시범 운영된다.

서울시는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에 앞서 시스템 테스트 및 실제 녹색교통지역을 진·출입하는 5등급 차량 통행현황 모니터링을 통한 시행계획 보완, 5등급 차량에 대한 홍보 등 과정을 거쳐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제도를 완성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녹색교통지역에는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 포함된다.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다. 예외적으로 저공해 조치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생업활동용 차량, 국가 특수 공용 목적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범운영 기간 시간제 운행제한의 시간대도 결정될 예정이다. 시는 현재 운행제한 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서 검토 중이다. 시범운영기간 5등급 차량의 운행현황을 모니터링 및 분석하고 녹색교통지역 내 거주민, 상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ICT 기술을 활용해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모바일 통지시스템 △사전등록결제시스템 등으로 구성된 ‘자동차통행관리 통합플랫폼’을 활용해 실시간 통행량을 모니터링하고 단속한다.

아울러 시는 직접적인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녹색교통지역 거주자와 생계형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 지원정책도 추진한다. 녹색교통지역 거주자와 생계형 차량에 대해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우선 지원하고 조기폐차 시에는 보조금 한도액을 현재 최대 165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향해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행정예고 등 공고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1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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