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40만원과 보호관찰 및 치료 명령을 내렸다.
김 판사는 “박씨가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마약 감정서 등 증거에 미뤄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이 있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박씨가 구속된 이후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초범인 점, 2개월 넘게 구속돼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해 재사회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3월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황하나씨의 오피스텔 등에서 여섯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9∼10월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자신이 살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오피스텔에서 황씨와 함께 한 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