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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문제유출’ 전직 교무부장 쌍둥이 딸들도 결국 형사재판

‘숙명여고 문제유출’ 전직 교무부장 쌍둥이 딸들도 결국 형사재판

기사승인 2019. 07. 0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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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52)가 지난 5월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자신의 쌍둥이 딸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직 교무부장이 최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가운데 그의 쌍둥이 딸들도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유철 부장검사)는 4일 숙명여고 전직 교무부장 현모씨(52)의 쌍둥이 딸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숙명여고 재학생인 쌍둥이 딸은 아버지와 공모해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에서 아버지로부터 답안을 받아 시험에 응시해 학교의 성적 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애초 검찰은 지난해 현씨를 구속기소하면서도 쌍둥이 자매에 대해선 아버지가 구속된 점을 참작해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고 소년부에 송치했다. 소년부에서는 형사처벌 대신 감호 위탁과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하며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

그러나 지난달 17일 서울가정법원 소년3단독 윤미림 판사 쌍둥이 딸의 사건을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다. 소년법상 소년부가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한다.

쌍둥이 딸은 아버지 현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실력으로 1등을 한 것인데 시기 어린 모함을 받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현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면서 “딸들과 공모해 범행을 했다는 사정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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