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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 직접수사 축소·폐지 동의…수사지휘는 유지돼야”

윤석열 “검찰 직접수사 축소·폐지 동의…수사지휘는 유지돼야”

기사승인 2019. 07. 0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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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27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photolbh@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찰의 직접수사는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에 동의하면서도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엇갈리는 입장이어서 향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자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직접수사권 축소 방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과 범위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되 장기적으로는 직접수사를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되고 제고된다면 직접수사를 꼭 검찰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자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도 “검찰 직접수사 총량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면서 “총장에 취임하면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꼭 필요한 수사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사지휘권과 관련해선 “검찰의 본질적 기능은 소추기능이라 생각한다”며 “수사지휘는 검경의 커뮤니케이션인데 이를 지휘 개념보다는 상호협력관계로 갈 수 있는 문제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또 마약청 같은 전문수사기관을 검찰로부터 독립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선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 29일 사개특위가 신속처리안건으로 의결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고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특정 분야로 한정해 검찰이 일반송치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했다. 또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했다. 현재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기 전에도 경찰 수사를 지휘할 수 있고, 경찰은 수사를 마치면 반드시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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