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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도시재생특별법등 대표발의 4개 법안 통과…국토위,택시월급제 가결

윤관석 의원, 도시재생특별법등 대표발의 4개 법안 통과…국토위,택시월급제 가결

기사승인 2019. 07. 1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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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거래땐 처벌 강화
인천공항공사 목적사업에 정비도 허용
2019 아시아투데이 건설산업발전 세미나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간 건설투자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열린 ‘2019 아시아투데이 건설산업발전 세미나’에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이 발의한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인천국제공항공사법’ 등 네 건의 개정안이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도시재생혁신지구 도입, 총괄 사업관리자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혁신지구 도입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9·13부동산대책 후속 입법으로 자전거래 등 허위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부동산 실거래 조사 실효성 확보를 통해 시장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소규모정비사업 방식에 사업대행자 방식을 추가하고 주민합의체의 감독 강화 및 벌칙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와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목적사업에 △항공기정비업 유치 및 항공기 정비단지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주변지역 개발사업 △항공기취급업 △교육훈련사업 지원 △항행안전시설 관리·운영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항공 유지보수(MRO) 조성 및 공항경제권 개발이 가속화돼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앞으로도 민생경제를 위한 법률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위원회는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택시월급제 시행을 담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가결했다.
개정안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 카풀 영업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말과 공휴일은 영업이 금지된다.
또 사납금 제도를 대체하는 ‘전액관리제’를 2020년 1월 1일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시는 2021년 1월 1일에, 다른 시·도는 5년 이내에 국토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조건으로 한 월급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들 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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