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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외환담당자 대상 ‘자금세탁방지법 및 외국환거래법규’ 과정 개설

금투협, 외환담당자 대상 ‘자금세탁방지법 및 외국환거래법규’ 과정 개설

기사승인 2019. 07. 1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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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자금세탁방지법 및 외국환거래법규’ 집합교육과정 커리큘럼. /제공=금투협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 금융투자교육원은 ‘자금세탁방지법 및 외국환거래법규(외환담당자)’ 집합교육과정을 내달 27일 개설한다.

16일 금투협에 따르면 ‘자금세탁방지법 및 외국환거래법규(외환담당자)’ 과정은 자금세탁방지법 및 외국환거래 관련 법규,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사례 등을 학습할 수 있는 단기교육과정이다.

금투협은 금융투자회사의 외국환 및 외국환파생상품 거래 종사자 등 외국환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법 및 외국환거래법규 관련 실무 중심 강의로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외국환 관련 트레이딩 현장과 내부통제 관련 부서 간 업무 연계성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외국환 전문인력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교육생 모집기간은 이날부터 8월 6일까지고 정원은 40명이다. 정회원사는 17만6000원, 준·특별회원사는 24만8000원, 그외는 30만4000원의 수강료를 내야 한다.

교육기간은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총 4일간 16시간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2일(화·목), 야간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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