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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 비정규직 노조 요구 수용하려면 6100억 필요”

교육부 “학교 비정규직 노조 요구 수용하려면 6100억 필요”

기사승인 2019. 07. 1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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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연대회의, 16일 세종서 임금 본교섭 실시
교육부, 공동 TF 등 협의체 구성하는 방안도 추진
학교 비정규직
서울지역 공동파업위원회가 지난 5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공공부문 파업 투쟁 승리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대회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 /장수영 기자
급식조리원·돌봄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과 교육당국이 올해 임금 인상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비정규직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선 6100억원 이상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와 교육당국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실에서 임금 협상 본교섭을 진행했다.

이날 본교섭에는 노사 측 위원이 각각 18명씩 참여했다. 사측 대표로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담당자 1명과 교육부 담당자 1명이, 연대회의 측에서는 교육공무직본부·학교비정규직노조·여성노조 등 연대 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노조의 요구사항은 △기본급 6.24% 인상 △근속수당 인상과 상한 폐지 △근속수당가산금 신설 △명절휴가비 연 100만원에서 기본급과 근속수당 합산액의 120%로 인상 △맞춤형복지비를 공무원과 동일 수준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교육부는 노조의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하면 총액인건비 예산이 기존 4조3044억원에서 6100여억원이 늘어난 4조9145억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1인당 인건비 예산으로 책정한 금액은 3013만원으로 인상분이 반영되면 3440만원이 된다.

이는 전년도 기준인 14만2864명을 기준으로 산출된 결과다. 올해 파견·용역 직고용, 돌봄전담사 확대 등 근로자가 증가한 만큼 예산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연대회의 측이 요구하는 ‘기본급 6.24%’ 인상에 대한 입장차가 뚜렷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저임금법상 산입되는 항목에는 근속수당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만 있다”며 “교육공무직은 일반 공무원처럼 호봉이 없기 때문에 직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차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상에서 또 다른 핵심은 노조의 요구대로 현재 9급 공무원 임금의 60% 수준을 80%로 끌어 올려야 하는 점에도 있다. 이와 관련해 “(비정규직 임금의) 비교 대상이 왜 공무원 월급이어야 하느냐는 지적부터 공무원과 같은 일을 하는지 여부에 대한 쟁점 등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육부는 향후 교육청·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교육공무직에 부합하는 임금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임금교섭과는 분리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부 시 시·도교육청의 총액인건비 현실화 요구를 2017년 2조원에서 올해 3조6000억원으로 반영했지만, 추가 개선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향후 교육청과 공동 테스크포스(TF) 등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학교 비정규직 처우도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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