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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초교 ‘등교거부’…교육청 대책마련 부심

울릉군 초교 ‘등교거부’…교육청 대책마련 부심

기사승인 2019. 07. 1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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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릉군 A초등학교 교장이 뇌물수수 및 직원 추행 혐의로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방학을 3일 앞둔 16일 등교 거부 사태로 번져 파장이 예상된다.

16일 을릉교육지원청(이하 교육청)에 따르면 A학교 전체 143명 중 76명(55.8%)이 이날 등교거부를 했다. 특히 1학년 18명 중 15명(83.3%), 5학년 16명 중 13명(81.2%)이 등교를 거부해 정상수업에 차질을 빚었다.

이 학교 학부모들은 최근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9일 학부모 의견이 담긴 교육경영정상화 호소문을 148명의 학부모 서명을 담아 교육당국에 전했다.

이후 교육청에서 대책위의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자 14일 ‘16일부터 무기한 등교거부’를 결정하고 해당학교 학모부들에게 통보했다. 15일 교육청에서 학교 관련 교직원 및 학부모 대책위 등이 모여 회의를 가졌고 등교거부가 잠정적으로 취소가 됐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들은 대책위의 등교거부 취소 결정에 반발해 16일 등교거부를 하며 실력행사에 나섰다.

반성의 울릉교육장은 “15일 허심탄회한 대화 속에 실마리를 찾은 줄 알았는데 16일 일부 학부모의 등교거부 결정에 깊은 유감”이라며 “초등 장학사와 새로 부임한 교장과 함께 해결점 모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다른 학교와 같은 교육 정상화”라며 “학생들의 수업을 걱정하고 토의 등을 해야 할 학교에서 교직원 간 소통부재와 2차 피해 우려 등이 거론되는 분위기에서 학생들을 공부 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교장은 바뀌게 됐지만 고소, 고발 당사자인 교직원이 학교에 계속 근무하면 교육정상화가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피해 직원을 발령기간도 아니고 발령 보낼 법적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우린 해당직원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어 학부모 주장은 일부 공감가나 들어 줄 수 없는 입장을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15일 대책위에 “학생들이 저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 미안하다”며 “구체적인 피해 사례 등을 말씀해 주면 고치고 바꾸겠다. 제가 맡은 업무를 빈틈없이 처리하고 정상적인 인사이동 때 떠날 수 있도록 이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해당학교 학부모들은 이날 오후 6시께 학교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향후 대책을 논의 후 등교거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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