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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대흥알앤티 직장 내 ‘갑질’ 논란

김해 대흥알앤티 직장 내 ‘갑질’ 논란

기사승인 2019. 07. 1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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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향상 위한 화장실 감시 등 근무지침 만들어
여성 근로자 화장실 제 때 못가 급성방광염 환자 속출
사측 "사생활.인권침해 사실 없다…쟁의상태서 일방적 주장"
경남 김해시에 본사를 둔 대흥알앤티가 직장 내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본격 시행된 이후 경남도내 첫 사례다.

17일 전국 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와 대흥알앤티지회에 따르면 사측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지난달 1일부터 △화장실 감시 △연차 휴가 보고서 작성 △휴식 시간과 점심시간 감소 등의 근무지침을 시행해 인권침해를 당해왔다.

근무지침은 대흥알앤티 노사가 지난해 임금협상 과정에서 맺은 생산성 95% 이상 유지를 위한 생산성 향상 동의에 따라 사측이 만든 것으로서 이에 노조가 합의한 것은 맞다.

그러나 사측은 여성 노동자들의 화장실 가는 횟수와 화장실에서 머무는 시간 등을 체크 하면서 여성 노동자 두 명이 급성방광염을 앓게 돼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이 여성들은 그 근거로 병원진단서를 제시했다.

이들 여성 외에도 3명의 여성이 같은 증상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한 여성 노동자는 “남성 관리자에게 화장실을 가겠다고 말을 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것에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여성 노동자는 “회사 근무지침을 따르기 위해 남성 관리자에게 급해서 연락하곤 했는데 눈치가 보여 참다 보니 급성방광염을 앓게 됐다”며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며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했던 우리 노동자는 피해자니까 당당하다. 감옥이 따로 없었지만 당당하게 할 말은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성 노동자들은 “사측이 근무지 이탈금지 준수 내용으로 화장실 이용 등이 불가하며 긴급 시 조·반장에게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뒤 이동할 것을 요구했다”고 비판했다.

또 “연차 사용과 휴게시간 보장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노조 측은 인권침해를 한 대흥알앤티를 규탄하며 △사측 책임자 처벌 △문제 지침 철회 △사측 공식 사과 △피해자 직접 보상 등을 촉구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하며 근로기준법 제5조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한다. 근로기준법 제7조는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정동식 대흥알앤티지회장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지난 16일부터 시행됐다”며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을 이용해 노동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연차 사용은 노동자 개인적 의사에 따라 사용하는 것인데 개인 사유를 묻고 그 사유 보고 정도에 따라 제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며 불법이다. 관리자들의 감시 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과 노사 간 합의로 정한 휴식 시간이 끝나기 전에 미리 ‘예비종’을 치면서 노동자들을 현장에 밀어 넣었다”며 “예비종으로 노동자들의 휴식 시간을 제한한 것은 정서적 불안감을 유발하는 악질 행위”라고 말했다.

예비종은 근무지침 적용 후 생긴 조치인데 쉬는 시간 종료 3분 전과 점심시간 종료 3분 전에 한 차례씩 울린다.

이에 대해 대흥알앤티 관계자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침 내용에 불과할 뿐”이라며 “연차 휴가는 직원들이 원칙적으로 최소 2일 전에 휴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합리적인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하루 전 또는 사후 신청도 할 수 있게 했다. 연차 휴가를 막은 행위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지침 시행 1개월이 지나 화장실 이용이 불편하다는 고충 제기로 근무시간 중 화장실 사용은 직원 개인의 의사 및 필요에 따라 이용하되 고의적인 근무 태만 행위로 확인되는 경우 사후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공문으로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공정별로 평균 2시간 간격으로 휴식 시간이 부여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식 시간 중 화장실 이용에 문제는 없다. 직원의 사생활 및 인권을 침해한 사실도 없다. 금속지회의 주장은 현재 쟁의행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비롯된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대흥알앤티는 류진수 회장이 일본의 방진고무, 자동차용 호스업체인 스미토모리코와 제휴를 통해 2002년 경남 김해시 진례면에 설립한 자동차용 고무제품 제조판매업체이다.

이 업체는 현대차, 기아차, 폭스바겐 등 국내외 대형 완성차 회사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

류진수 회장은 김해시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했다.

류진수 회장이 보유한 대흥알앤티 지분은 현재 14.2%에 불과하지만 자녀인 동희, 동혁씨의 지분이 각각 31.8%와 17.0%로 사실상 가족경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미토모리코 지분은 3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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