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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망경 추정 물체’ 신고에 군·경 수색 총력…“오인 신고” 결론

‘잠망경 추정 물체’ 신고에 군·경 수색 총력…“오인 신고” 결론

기사승인 2019. 07. 1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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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순찰대원이 발견해 신고
함참 "대공 혐의점 없어"
행담도 휴게소 앞 해상 수색하는 함정들<YONHAP NO-2015>
합동참모본부는 17일 아침 충남 당진 서해안고속도로 행담도 휴게소 인근 해상에서 잠수함의 잠망경 추정 물체를 봤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재 정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연합
서해안고속도로 행담도휴게소 인근 해상에서 잠망경 추정 물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17일 오전 군 당국에 접수되면서 북한 잠수정 침투 가능성이 제기돼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군·경 합동수색 결과 ‘오인 신고’로 결론났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조사 결과 대공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고속도로 순찰대원이 이날 오전 7시 12분께 행담도휴게소에서 서해대교 하단 해상에 잠망경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육안으로 식별했다며 군 당국에 신고했다.

이에 군·경은 이날 오전 오인 신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도 수중침투 등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작전에 돌입했다.

해군과 해경은 신고 접수 이후 서해대교 안전센터회의실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P-3C 초계기와 해경 경비정, 군함, 어선 등을 동원해 인근 지역·해역에 대한 수색 정찰 및 차단작전을 실시했다. 지역합동정보조사도 진행됐다.

군·경은 신고 접수 6시간여 만에 대공 용의점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수색·정찰·차단 작전을 종료했다.

합참 관계자는 “행담도휴게소 인근 해역 수심은 최고 8.8m이고 신고 당시 6m내외였다”며 “수심을 고려할 때 잠수함정이 활동하기에는 제한된 구역”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역·해역에 대한 수색정찰 및 차단작전 진행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다”며 “신고자와 현장에서 재확인한 결과, (신고자가) ‘어망 부표로 추정된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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