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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포커스] 후쿠시마 승소 이끈 김승호, WTO ‘등판’

[투데이포커스] 후쿠시마 승소 이끈 김승호, WTO ‘등판’

기사승인 2019. 07. 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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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시장.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우리 정부 요청에 따라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될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수석대표로 파견됐다. 한·일 간 맞붙었던 WTO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을 승리로 이끈 주역이다.

22일 산업부에 따르면 WTO 일반이사회에는 통상적으로 각 회원국의 제네바 주재 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하지만 23일 스위스 제네바서 열리는 이번 회의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WTO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급 책임자가 현장에서 직접 대응할 수 있도록 김 실장이 낙점됐다.

일본의 수석대표 야마가미 신고 외무성 경제국장이다. 자국의 조치가 WTO 규범에 어긋나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며 김 실장과 한바탕 설전이 예고돼 있다.

김 실장은 WTO 통상 현안과 분쟁 대응 업무를 관장하는 신통상질서전략실의 수장으로서 1984년 외무고등고시에 합격한 후 양자·다자 통상과 관련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제네바대사관 참사관·WTO 세이프가드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WTO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통상법에 대해 깊이 있는 전문성을 갖췄다. 올해 산업부로 오기까지 35년여를 외교·통상분야에서 활약했다.

김 실장은 이런 전문성을 바탕으로 ‘WTO 통상분쟁 판례 해설(2007)’, ‘ICSID(국가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례 해설(2018)’을 집필했다. 저서에 수록된 내용을 일반 대중에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국제분쟁판례나눔포털’을 개설하는 등 대한민국 통상 전문성 제고에 노력해왔다.

최근에는 WTO 한·일 수산물 분쟁 상소기구 심리에서 최종 승소라는 쾌거를 이끌어낸 이른바 ‘통상통’이다. 김 실장은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가 WTO 규범에 합치하지 않는 부당한 조치임을 지적하고 현상황에 대한 WTO 회원국들의 이해를 제고하는 동시에 조치 철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할 계획이다.

WTO 일반이사회는 164개 회원국 대표들이 WTO 중요 현안들을 논의·처리하는 회의다. 23일 열리지만 회의가 길어지면 24일까지 연장해 진행된다. 최고 결정권한을 지닌 WTO 각료회의는 2년마다 개최되고, 각료회의 기간이 아닌 때에는 일반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관으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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