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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 조합비 인상안 부결

현대중공업 노조 조합비 인상안 부결

기사승인 2019. 07. 2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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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5월 16일 이후부터 물적분할 반대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4일 울산시 동구 현대중공업에서 노조의 파업 집회가 열리고 있는 모습./ 연합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5월 16일 이후부터 물적분할 반대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4일 울산시 동구 현대중공업에서 노조의 파업 집회가 열리고 있는 모습./ 연합
아시아투데이 김수현 기자 = 현대중공업 노조의 조합비 인상 시도가 실패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23일 울산 본사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조합비 인상안을 표결했으나 61.85% 찬성으로 의결정족수 3분의 2(66.66%)를 넘기지 못해 부결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대의원대회에 현재 기본급 1.2%(2만2000원가량)인 월 조합비를 통상임금 1%(3만8000원가량)로 인상하는 안을 올렸다.

노조가 조합비 인상을 추진한 것은 조합원 수가 급감하면서 재정 부담이 생겼기 때문이다. 게다가 회사는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생산 차질과 노조의 주주총회장 점거에 따른 영업 손실, 기물 파 손 등 책임을 물어 23일 노조와 간부 조합원을 대상으로 30억원 상당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울산지법에 제기했다.

이날 조합비 인상안과 함께 상정된 조합원 범위를 기장급(과장급)으로 확대하는 안건은 가결됐다.다만 모든 기장급이 자동으로 노조에 가입되는 것은 아니며 개인 의사에 따라 가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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