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24일 금융위원회의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 한도초과보유주주(대주주 적격성심사) 승인 심사를 통과했다. 이로써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출범 2년만에 최대주주에 오를 수 있게 됐다.
여민수, 조수용 카카오 대표는 입장자료를 통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이용자분들의 사랑과 응원 덕분이다. 전 세계적인 금융 혁신과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국회와 정부의 결정에도 감사를 표한다”며 “카카오는 카카오뱅크가 보여준 혁신과 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카카오뱅크에 대한 기술 협력과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카카오의 카카오뱅크에 대한 해당 안건을 승인했다. 이로써 카카오뱅크에 대한 보유 지분을 현재 18%에서 34%까지 늘려 최대주주가 될 수 있게 된다. 반면, 현재 카카오뱅크 지분 50%를 보유한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카카오에 지분을 넘겨주고 2대주주(34%-1주)로 내려가게 된다.
이는 올해 발효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현장에서 실행된 첫 사례다. 카카오는 향후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초과 보유 승인 등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주주들과 협의를 거쳐 최대주주가 될 예정이다.
한편, 카카오는 이달 12일 이사회를 열고 한국카카오은행 공동출자 약정서에 따라 콜옵션을 행사해 카카오의 지분을 법률상 한도인 34%까지 확보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