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구속적부심 심문기일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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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정의당 의원실에 협박 소포를 보낸 혐의로 구속된 진보단체 간부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결정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서울남부지법은 협박 혐의로 지난달 31일 구속된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 유모씨(35)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유씨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은 7일 오후 2시로 잡혔다.
유씨는 윤 의원실에 협박 메시지와 흉기, 동물 사체 등을 담은 소포를 보낸 혐의로 지난달 29일 경찰에 체포된 뒤 서울 남부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유씨는 체포된 이후 범행 이유 등을 진술하지 않고 있으며, 식사를 거부하며 생수와 소량의 소금만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