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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강 몸통 시신사건’ 피의자 장대호 신상공개 결정

경찰, ‘한강 몸통 시신사건’ 피의자 장대호 신상공개 결정

기사승인 2019. 08. 2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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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가 18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
모텔 손님을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다. 피의자는 장대호(38)다.

20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외부전문가 4명과 경찰 내부 위원 3명 등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장대호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단, 장대호의 얼굴은 사진을 별도로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 노출 시 마스크 착용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공개하기로 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 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한편 장대호는 지난 8일 오전 자신이 일하는 서울 구로구 한 모텔에서 투숙객으로 찾아온 자영업자 A씨(32)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12일 여러 차례에 걸쳐 훼손한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12일 서울한강사업본부 직원이 경기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남단에서 머리와 팔다리 없이 몸통만 있는 한 남성의 시신을 발견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16일 몸통 시신이 발견된 지점에서 약 5km 떨어진 고양시 행주대교 남단에서 오른쪽 팔을 발견, 여기서 장대호의 지문을 확대했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장대호는 17일 새벽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수했다. 

장대호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반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장대호는 1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취재진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피해자) 또 죽는다"고 막말을 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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