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갈길 먼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특혜성 논란 불씨로 남아

갈길 먼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특혜성 논란 불씨로 남아

기사승인 2019. 08. 21. 10: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골프장 사업 등 특혜의혹 제기
경남경찰청에 박일호 밀양시장 국토법위반 혐의로 고발
img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감도. 붉은색 파선 부분이 골프장 예정지다./제공=밀양시
경남 밀양시가 추진하는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이 또 다시 격량에 휩싸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21일 밀양시의회와 밀양시 등에 따르면 시의회가 이달 6일 제21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승인해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처리과정에서 일부 시의원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발했으며 이에 동조하는 시민들이 ‘미촌 시유지’ 헐값 매각 문제와 골프장 사업의 공공성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허홍 밀양시의원은 이날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심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촌 시유지 매각에 따른 저평가된 감정평가서와 사업 타당성 용역보고서, 시행사의 자금조달 문제 등을 지적하며 미촌 시유지 헐값 매각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허 의원은 “농어촌관련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한다며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 명분을 내세우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인골프장 사업에만 특혜를 주는 사업으로 변질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허 의원은 또 “시가 밀양의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기반시설 사업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공익성이 결여된 한마디로 골프장 사업자에게만 특혜를 주는 사업으로 공익을 빙자한 부동산개발 수익사업으로 전략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허 의원과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김모씨 등도 2008년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골프장 만든다고 내 땅을 수용?’, 2014년 보도된 국민일보의 ‘헌재 골프장사업자에 토지수용권 부여, 헌법 불합치’, 2016년 이데일리가 보도한 ‘골프장 리조트 개발시 토지수용 기준 강화된다’는 등 기사를 SNS에 올리는 등 골프장 사업의 공익성에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김씨 등은 지난 19일에는 “밀양시가 사업부지에 개발행위 협의 없이 고속도로 현장에서 발생한 사석을 야적했다”며 경남지방경찰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박일호 시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또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에 많은 특혜성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청구, 행정소송 등 법적 다툼도 예고하고 있어 이 사업이 순탄치만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토지감정 평가는 SPC가 추천하는 법인, 시를 포함한 토지 소유자가 추천하는 법인, 경남도가 추천하는 법인 3개소에 의해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결정했다”며 “이 사업은 관련 법령에 근거해 농어촌정비사업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민간사업 특혜성 시비에 대해 ‘밀양의 미래’가 걸린 사업으로 법적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고 의회가 우려했던 부분도 보완했다”며 “박일호 시장도 ‘특혜는 없다’며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한 만큼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은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