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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공급원가 오르면 납품대금 조정 요구 가능

中企 공급원가 오르면 납품대금 조정 요구 가능

기사승인 2019. 08.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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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기업은 재료비, 노무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돼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협의 신청 가능
중기부,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상생협력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 공급원가가 변동돼 불가피하게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협동조합을 통한 협의를 신청할 경우 공급원가 변동기준 등 일정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중기부는 이 제도의 신청요건과 방법·절차 등을 상생협력법 시행령·시행지침에 이미 반영한데 이어, 중소기업 현장에서의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제도의 신청요건·협의절차 등을 구체화해 납품대금 조정협의가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으며, 각 항목마다 수·위탁 거래의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 중소기업이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됐다.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요건 판단 기준은 수탁기업이 직접 위탁기업과 조정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요건이 없으나 수탁기업을 대신해 조합이 위탁기업과 조정협의를 할 경우 충족해야하는 신청요건(△신청 수탁기업이 조합원일 것 △위탁기업은 조합원이 아닌 사업자로 대기업(중견기업 포함)·중기업 △재료비·노무비·경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할 것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조정협의 진행 절차는 수탁기업(조합)은 관련 자료(수·위탁계약서 사본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위탁 기업은 신청접수 10일 내로 수탁기업(조합) 담당자와 대면협의를 원칙으로 조정협의를 개시하되 30일 안에 2회 이상 협의를 진행한다.

조정협의 종료 절차는 납품대금 조정에 합의한 경우 합의 내용을 포함한 조정합의서(기재사항에 합의 납품대금 총액, 조정합의 적용 시점·물량 등)을 작성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상생협력법 제28조에 따라 중기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향후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재단을 통해 사전 요건검토 등에 대한 법률 상담과 함께 수·위탁기업과 각종 협·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교육 등을 통해 동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가이드라인이 보다 현실성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중기부와 협력재단은 가이드라인을 중기부 홈페이지와 협력재단 홈페이지에 22일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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