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가위는 전체회의에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 대상자에 체육 단체장과 종사자를 포함한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