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7개 ‘국방부령’에 명기된 전문용어와 한자어 등 어려운 법률용어를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고친다.
국방부는 14일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7개의 국방부령(부령)에 표기된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말과 함께 쓰도록 부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방부령은 한자어가 많아 뜻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국방부는 한자어를 알기 쉬운 말로 고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군 검찰 사건사무 규칙’에 있는 ‘압날(押捺)’은 ‘눌러 찍음’으로, ‘표목(標目)’은 ‘목록’, ‘당부(當否)’는 ‘처분의 옳고 그름’으로 바꾼다.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의 ‘유별(類別)’은 ‘종류별’로, ‘형의 집행 및 군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금원(金員)’은 ‘금품’, ‘주벽(周壁)’은 ‘벽둘레’로 고치기로 했다. ‘군인 등의 특수근무 수당에 관한 규칙’의 ‘벽암지’는 ‘절벽’으로 바꾼다.
또한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명기된 질병 관련 용어도 쉽게 풀어 쓴다. ‘편평족’은 ‘평발(편평족)’로, ‘내이등’은 ‘속귀등’, ‘양안시(兩眼視)’는 ‘두눈보기’, ‘나안(裸眼)’은 ‘맨눈’, ‘추가상병’은 ‘추가질병·부상’으로 고치기로 했다. ‘실역’은 ‘현역으로서 치르는 병역’으로 바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