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에서 혼전 성관계 처벌 등 형법 개정안을 두고 시민사회·인권단체 등 각계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19일 자카르타포스트는 인도네시아 형법 개정 실무위원회가 개정안의 정부 합의를 마치고 다음주 본회의 통과를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논란이 되는 조항은 혼인을 통한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 시 가족의 고소에 따라 최대 징역 1년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는 동성애 커플에게도 적용된다.
아울러 결혼하지 않은 커플의 혼전 성관계까지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포함돼 사생활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기존에는 혼외 성관계를 맺은 배우자가 있는 남녀만 간통죄로 처벌됐지만 보수 성향의 무슬림 단체들이 혼전 성관계까지 불법화해달라고 요구해 온 상황이다.
인도네시아 형사정의개혁연구소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청소년 중 40%가 혼전 성관계를 한다”며 “개정안에 따라 수백만명이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