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서울 금천구에서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 발생으로 유사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으로 아이돌보미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 아이돌봄을 전담하는 중앙·광역지원센터의 설립 근거도 담겼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 골자로 하는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 ‘아이돌봄지원법’은 아이돌보미가 아동학대 등의 범죄로 보호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자격을 제한하는 근거가 없고, 자격정지를 받았더라도 그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또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정책을 총괄 추진하고 지역 내에서 아이돌보미 수급을 계획·관리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중앙이나 광역 단위별 아이돌봄 전담기관이 신설돼 역할분담을 통해 아이돌보미의 노무관리, 수급조정, 모니터링 등의 체계적인 아이돌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이돌봄 서비스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해 아이가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