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석 회장 | 0 | 김광석 참존 회장 / 박성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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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 참존 회장(80)이 지난 9월 23일 열린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된 경영진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
잘못된 담보권 행사를 통해 빼앗은 주식을 기초로 열린 주총인데다 소집절차까지 위반해 효력이 없다는 취지다. 김 회장은 또 이들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2일 법원 등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9월 23일 주주총회를 통해 취임한 이영인 대표이사와 지한준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안기경 사내이사 등 3명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김 회장은 신청서에서 “세 사람을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등으로 선임한 지난 9월 23일의 주주총회는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도 없이 적법한 소집절차도 따르지 않은 채 부적법한 방법으로 이뤄졌다”며 “참존의 100% 주주라고 자칭하는 ‘플루터스트리니티코스메틱제1호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플루터스트리니티’)가 스스로 개최하고 결의한 것이기 때문에 주주총회 결의는 부존재하며 치유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어떠한 효력도 없다”고 주장했다.
참존은 지난 2015년 10월 150억원, 2016년 5월 119억원 등 두 차례에 걸쳐 전환사채를 발행해 각각 플루터스트리니티와 포스코플루터스신기술투자조합1호가 인수한 바 있다.
김 회장은 플루터스트리니티 등이 해당 사채의 만기(10월 29일)가 되기 이전, 불과 3영업일의 여유를 주면서 기습적으로 조기상황을 청구했고, 참존이 이를 갚지 못하자 담보로 제공된 김 회장 소유의 참존 주식(70만주, 92.31%)에 대한 근질권을 실행해 해당 주식을 전량 취득했다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근질권 실행 통지에는 김 회장 주식을 취득한다는 내용만 기재돼 있을 뿐 주식 취득가격 산정, 변제액, 변제충당 방법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들어있지 않았다는 것.
김 회장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플루터스트리니티가 참존이 발행한 전환사채에 대해 행사한 조기상환청구권은 양사가 맺은 합의서와 경영참가합의서는 물론 금전 등 소비대차 계약에서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을 때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하도록 정한 민법 제603조 2항에도 위반돼 부적법하다”며 “따라서 이를 전제로 실행한 주식에 대한 근질권 실행 역시 부적법하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또 “플루터스트리니티는 9월 23일의 주주총회 당시 참존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지 않았고, 적법하게 명의개서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신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이들 세 사람의 직무집행을 시급히 정지시키고, 원래의 적법한 대표이사인 본인이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회장은 이영인 대표이사와 지한준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안기경 사내이사 등 3명에 대한 직무집행 가처분 신청과 동시에 주총 당시 참존 본사 전체를 무단으로 점거해 임직원들의 출입을 차단한 것과 관련 이들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정재훈 플루터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와 신동우 사외이사 등 2명도 이들과 함께 고발됐다.
이들은 주주총회 당일 10여명의 경비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본사 사무실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항의하는 참존 임직원들을 강제로 내쫓았으며 김 회장의 비서진이 갖고 있던 대표이사 법인인감과 김 회장 개인통장인감을 탈취했다고 김 회장은 고발장에 적시했다.
김 회장의 법무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플루터스트리니티 등의 조기상환청구와 질권 실행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때문에 플루터스트리니티가 김 회장의 주식을 전부 취득했다고 볼 수 없어 김 회장을 해임하고, 신규 경영진을 선임한 주주총회 결의도 위법하다고 판단돼 필요한 민형사상 소송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