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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 참존 회장, 이영인 대표이사 등 3명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검찰 고발도

김광석 참존 회장, 이영인 대표이사 등 3명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검찰 고발도

기사승인 2019. 10. 02.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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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조기상환청구로 뺏은 주식 기초로 경영권 찬탈…주총 소집 권한 자체가 없어
주총 당일 참존 본사 점거 및 업무방해 혐의로 이영인 등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김광석 회장
김광석 참존 회장 / 박성일 기자
김광석 참존 회장(80)이 지난 9월 23일 열린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된 경영진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

잘못된 담보권 행사를 통해 빼앗은 주식을 기초로 열린 주총인데다 소집절차까지 위반해 효력이 없다는 취지다. 김 회장은 또 이들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2일 법원 등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9월 23일 주주총회를 통해 취임한 이영인 대표이사와 지한준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안기경 사내이사 등 3명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김 회장은 신청서에서 “세 사람을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등으로 선임한 지난 9월 23일의 주주총회는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도 없이 적법한 소집절차도 따르지 않은 채 부적법한 방법으로 이뤄졌다”며 “참존의 100% 주주라고 자칭하는 ‘플루터스트리니티코스메틱제1호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플루터스트리니티’)가 스스로 개최하고 결의한 것이기 때문에 주주총회 결의는 부존재하며 치유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어떠한 효력도 없다”고 주장했다.

참존은 지난 2015년 10월 150억원, 2016년 5월 119억원 등 두 차례에 걸쳐 전환사채를 발행해 각각 플루터스트리니티와 포스코플루터스신기술투자조합1호가 인수한 바 있다.

김 회장은 플루터스트리니티 등이 해당 사채의 만기(10월 29일)가 되기 이전, 불과 3영업일의 여유를 주면서 기습적으로 조기상황을 청구했고, 참존이 이를 갚지 못하자 담보로 제공된 김 회장 소유의 참존 주식(70만주, 92.31%)에 대한 근질권을 실행해 해당 주식을 전량 취득했다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근질권 실행 통지에는 김 회장 주식을 취득한다는 내용만 기재돼 있을 뿐 주식 취득가격 산정, 변제액, 변제충당 방법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들어있지 않았다는 것.

김 회장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플루터스트리니티가 참존이 발행한 전환사채에 대해 행사한 조기상환청구권은 양사가 맺은 합의서와 경영참가합의서는 물론 금전 등 소비대차 계약에서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을 때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하도록 정한 민법 제603조 2항에도 위반돼 부적법하다”며 “따라서 이를 전제로 실행한 주식에 대한 근질권 실행 역시 부적법하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또 “플루터스트리니티는 9월 23일의 주주총회 당시 참존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지 않았고, 적법하게 명의개서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신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이들 세 사람의 직무집행을 시급히 정지시키고, 원래의 적법한 대표이사인 본인이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회장은 이영인 대표이사와 지한준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안기경 사내이사 등 3명에 대한 직무집행 가처분 신청과 동시에 주총 당시 참존 본사 전체를 무단으로 점거해 임직원들의 출입을 차단한 것과 관련 이들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정재훈 플루터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와 신동우 사외이사 등 2명도 이들과 함께 고발됐다.

이들은 주주총회 당일 10여명의 경비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본사 사무실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항의하는 참존 임직원들을 강제로 내쫓았으며 김 회장의 비서진이 갖고 있던 대표이사 법인인감과 김 회장 개인통장인감을 탈취했다고 김 회장은 고발장에 적시했다.

김 회장의 법무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플루터스트리니티 등의 조기상환청구와 질권 실행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때문에 플루터스트리니티가 김 회장의 주식을 전부 취득했다고 볼 수 없어 김 회장을 해임하고, 신규 경영진을 선임한 주주총회 결의도 위법하다고 판단돼 필요한 민형사상 소송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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