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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유치원알리미 지침 개정됐지만, 하나도 안 지켜…교육부는 ‘직무유기’

[2019 국감] 유치원알리미 지침 개정됐지만, 하나도 안 지켜…교육부는 ‘직무유기’

기사승인 2019. 10. 0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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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위반사항·조치 결과 공시 지침 개정돼도, 지켜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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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관계자들이 지난 2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정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총궐기대회를 열고 ‘유아교육 말살하는 시행령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이병화 기자photolbh@
올해 초 사립유치원의 집단 입학 거부사태 등으로 교육부가 유치원알리미에 공시를 제대로 하도록 지침을 개정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이를 관리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사태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동탄 환희유치원(현 창의샘유치원으로 변경), 용인 동은아이유치원 등 감사적발에 대한 공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탄 환희유치원은 성인용품, 루이비통 구매 등으로 약 7억원의 교비를 사용한 비위가 적발돼 국민적 지탄을 받았다. 용인 동은아이유치원도 일방적 폐원과 교육청 감사거부로 학부모들과의 소송이 진행됐다.

교육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2019 유치원 정보공시 지침’을 개정해 처분을 받은 법령 위반사항과 조치 결과를 모두 공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박 의원이 유치원알리미를 통해 환희유치원(창의샘유치원)과 동은아이유치원을 조회해 본 결과 이들 유치원의 비위 내역은 조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해당 사항 없다’고 나와 비위를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이 개정됐지만, 환희유치원은 비위 사실이 2016년 일어나 이 부분은 공시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은 아이유치원은 감사거부 및 폐원신고로 감사 결과가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박 의원은 “과거 비위가 있거나 감사를 거부한 명백한 사실이 있음에도, 마치 감사적발사항이 없는 것처럼 오인시켜 학부모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올해 지침개정 이후 적발된 유치원조차 규정을 지키지 않는데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교육당국의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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