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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채용’ 이석채 전 KT 회장, 이번주 선고

‘부정채용’ 이석채 전 KT 회장, 이번주 선고

기사승인 2019. 10. 0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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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청탁 혐의' 김성태 의원 유무죄 판단에 영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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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7월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에 대한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photolbh@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의 1심 선고가 이번 주 이뤄진다.

이 전 회장의 선고 결과는 현재 KT에 채용 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 의원의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0일 이 전 회장 등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에게는 징역 2년을, 김기택 전 상무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2012년 상·하반기 대졸·고졸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총 12명의 면접·시험 성적 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부정하게 뽑아 회사의 정당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을 KT가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에 지원도 하지 않았는데 최종합격하는 등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물론 대가성도 있었다고 보고 김 의원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의 딸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으면 김 의원에게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다. 김 의원의 뇌물죄 구성에 필요한 ‘공여’ 행위를 인정하는 판단이기 때문이다.

반면 이 전 회장이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으면 공소기각 또는 무죄 판결을 주장하는 김 의원 측의 주장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 전 회장이 부정 채용에 실제로 개입했다는 사법적 판단이자 김 의원의 뇌물죄 구성에 필요한 ‘공여’ 행위의 존재도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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