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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증권사 해외계열사 대출 허용 등 33건 규제혁신

정부, 증권사 해외계열사 대출 허용 등 33건 규제혁신

기사승인 2019. 10. 1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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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정부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계열사에 대한 대출을 허용·소프트웨어 사업 내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표준계약서 마련 등 33건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정부는 안전인증을 받은 산업용 협동로봇에 전동식 대차를 결합해 이동식(이동시에는 구동하지 않고 정차 시에만 구동하는 형태)으로 활용하는 경우 별도 안전인증 없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권해석했다. 산업용 협동로봇은 삼성이나 LG 등 대기업에서 전기차 배터리 등 자동차 부품이나 무선설비를 제작할 때 쓰는 로봇으로 사람과 로봇이 공동작업하는 로봇을 말한다.

따라서 산업용 협동로봇에 대해 안전인증을 받았다면 이동식으로 활용하더라도 별도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할 의무가 없어지게 된다.

정부는 또 이달 안에 생물다양성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연어나 참치 등 외래어종 수입 시 수입승인만 신청하면 위해성 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신속한 수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위해성 평가를 최초 수입시 한 번만 실시하되 위해성 정도에 따라 수입이나 유통허가 등 규제를 차등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수입 때마다 위해성 평가를 실시했었다.

아울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가 직접 지배하는 해외 계열사에 대한 대출 등 신용공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간 해외 현지법인의 자금조달 및 적극적 사업 확장 곤란하기 어려웠다. 이를 통해 정부는 종투사의 해외진출·사업활동 활성화를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또 농업진흥지역에 공장증설이 가능하도록 예외요건에 대해 적극적 유권해석을 할 계획이다. 농업진흥지역 밖에 토지를 포괄해 농업진흥지역 내 공장증설 추진 시 증설을 허용하는 식이다. 기존에는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토지가 공장에 인접한 경우 농업진흥지역내 공장증설이 불가능했다.

산지로 둘러싸인 전라북도 인월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입주업체들의 공장증설 부지확보를 위해 연말까지 인근 농업진흥지역의 일부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 근로환경이 악화 등 문제가 빈번한 소프트웨어 사업 내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표준계약서 마련을 추진한다. 발주자의 잦은 과업변경과 과업변경에 따른 적정대가 지급 미흡 등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또 연말부터 산업단지 내 소규모기업체들의 공용식당 설치·운영을 허용하고, 장애인이 소유 또는 경영하는 협동조합도 장애인 기업에 포함해 입찰 애로 등을 해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단일기업 전용산업단지에 계열사나 협력사 등이 추가 입주해 공공시설을 입주기업협의회가 관리하는 경우 무상귀속의 예외로 인정할 계획이다. 공공시설 무상귀속으로 경영에 애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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