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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6차 조사 마치고 16일 자정께 귀가…조서 열람 문제로 재출석할 듯

정경심, 6차 조사 마치고 16일 자정께 귀가…조서 열람 문제로 재출석할 듯

기사승인 2019. 10. 17.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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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2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정경심씨(57)가 여섯 번째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11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은 정씨는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의 열람을 모두 마치지 못해 다시 검찰에 출석할 전망이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오후 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자정께 돌려보냈다.

지난 3일과 5일, 8일, 12일, 14일에 이어 여섯 번째 조사를 받은 정씨는 전날도 피의자 신문 조서 열람을 마치지 못해 다시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지난 5차 조사에서 조 전 장관의 사퇴 보도를 접한 뒤 조사 중단을 요청해 귀가한 바 있다. 그는 건강 문제로 서울 방배동 자택이 아닌 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정씨가 뇌종양과 뇌경색 등 진단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검찰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정씨 측에 진단서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씨 측은 의사의 성명이나 면허번호, 발급기관, 직인 등이 기재돼 있지 않고 진료과만 ‘정형외과’로 명시된 입원증명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나 변호인 측도 진단사실 등을 언급한 사실은 없었다”며 “관련 법상 진단서에는 성명이나 발급기관 등이 기재돼야 한다. 변호인 측에서 송부한 자료만으로는 뇌종양 등을 특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정씨의 건강상태가 향후 조사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내용이 충분히 기재된 진단서와 MRI 등의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이에 대해 정씨의 변호인단은 “입원장소 공개 시 병원과 환자의 피해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 이 부분을 가리고 제출하겠다는 뜻을 사전에 검찰에 밝혔다”며 “피의자의 건강상태에 대해 가감없이 응하고 있다. 정형외과는 여러 질환이 있어 협진을 한 진료과 중 하나다.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전날 정씨를 상대로 사모펀드 관련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정씨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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