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1일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의무고발요청제도를 심의위원회 개최 주기를 분기별로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무고발요청 운영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심의위원회 개최 주기를 3개월 안으로 당겨서 자주 할 계획”이라며 “평가 점수도 2.0 이상일 경우 모두 올리도록 운영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위 의원에 따르면 중기부는 2014년부터 2019년 9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접수된 336건 중 21건(6.25)을 고발 요청했다. 중기부 심의위원회에 미 상정한 286건 가운데 6건은 법 위반 기준점수 이상인데도 중기부 자체 판단으로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았다.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 개최 건수는 일년에 한 두 번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 5년 간 위원회는 8차례 열렸다. 8차례 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21건 중 17건은 고발했고 4건은 미고발했다. 미고발된 4건은 도무 내부규정상 의무고발 요청 기준 2.0을 넘겼으나 고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