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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지주,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강화하라”

금융당국 “금융지주,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강화하라”

기사승인 2019. 11. 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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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절차·과도한 임원 수당 지적
금융당국이 농협금융지주와 BNK금융지주에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행정지도를 내렸다. 농협금융은 사외이사 후보 추천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최고경영자 후보 육성프로그램과 임원 성과보수 체계에 대한 문제점도 드러났다. BNK금융지주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절차와 함께 과도한 경영진 활동수당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농협금융지주와 BNK금융지주에 행정지도 성격인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우선 농협금융의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미흡을 지적했다. 농협금융 경영지원부가 사외이사 후보군 전원을 추천하고, 별도 외부자문기관 등의 추천은 받지 않았다. 게다가 선임하기 어려운 금융기관장을 무리하게 후보군에 포함하는가 하면 후보 추천과 제외 사유도 명시하지 않았다. 또 최고경영자 후보군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별도 육성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아 최고경영자 후보를 주기적으로 검증하는 절차가 미흡했다.

이외에도 임원의 성과보수 지급 기준이 되는 재무제표가 변경돼도 이미 지급된 성과보수를 조정하는 기준이 없었고, 자회사 농협생명과 농협손보의 상근감사위원의 평가 항목에 당기순익과 총자산순이익률(ROA)을 포함해 감사업무와 이해상충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사외이사 후보군 추천경로를 다양화하고, 후보 추천과 제외 시 사유를 명시하도록 했다. 또 최고경영자 후보군 육성 프로그램을 내실화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임원의 성과보수 지급 기준을 정비하고, 자회사 상근감사위원 성가평가항목에 재무적인 성과는 포함되지 않도록 권고했다.

이에 대해 농협금융 관계자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절차와 최고경영자 육성 프로그램 등은 지난해 모두 정비했다”면서 “자회사 임원 성과평가기준도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BNK금융지주에 대해서도 사외이사 후보 관리 및 경영진 보수체계에 대해 지적했다. BNK금융은 2017년 12월 지주 회장과 시장 등 경영진에 대해 4800만원부터 2억5000만원까지 지급하는 활동수당을 신설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기존 업무추진비와 성격이 유사하고, 퇴직금 지급률도 높게 유지해 경영진에 대한 보상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또 사외이사 후보 추천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임원 성과보수 지급 기준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활동수당과 업무추진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고, 경영진 보수체계를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 또 사외이사 후보군 추천 경로 다양화하도록하고, 사외이사 선임시 최초 제안자를 공시하도록 했다. 임원의 성과보수가 불합리하게 과다 지급되지 않도록 지급기준을 정비하도록 권고했다.

BNK금융 측은 “금감원의 경영유의 조치가 최근 이뤄졌기 때문에 6개월 내 미흡한 부분을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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