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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교수 ‘폭언·폭력·성차별’ 발언 파문 확산...대책위 ‘파면’ 촉구

인천대 교수 ‘폭언·폭력·성차별’ 발언 파문 확산...대책위 ‘파면’ 촉구

기사승인 2019. 11. 1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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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모 교수가 강의 시간에 성차별적 발언은 물론 심지어 폭언과 폭력도 행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가 들썩이고 있다.

13일 인천대 A교수 사건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인천대 사회과학대학 소속 A교수가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강의 시간에 “여자들은 취집(취업+시집)만 잘하면 되지, 학업은 중요하지 않다”거나 “여자는 마흔 넘으면 여자가 아니다”라는 성차별 발언과 함께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A교수가 “부모가 너를 낳고 돈을 쓴 게 아깝다”, “학회비로 유흥업소를 가야한다”는 막말들도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성소수자 비하 발언을 하거나 시험 중 부정행위로 적발된 학생에게 경고도 없이 손찌검부터 했다고 학생들은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되자 총학생회·사회과학대학생회·페미니즘 모임 ‘젠장’ 등은 대책위를 구성하고 지난 달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A교수 파면을 촉구했다. 이어 1인 시위, 서명 운동 등을 진행하며 1000여 명에 달하는 재학생들의 서명을 받았다.

인천대 역시 이 문제를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받아들여, 학생들의 신고가 접수된 당일 A교수를 모든 수업 및 지도교수에서 배제하고, 즉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성희롱 발언 사실을 확인한 뒤 A교수를 징계위에 회부했다.

학내에 문제가 일파만파로 번지자 해당 교수는 학생들에게 사과문을 통해 “나는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고 사과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학생들은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대책위는 “A교수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교수권력을 이용해 폭언과 폭력, 그리고 성희롱과 성차별 발언을 일삼은 악명 높은 교수다”라며 “인천대는 A교수 파면 징계로 대학 내 교수권력형 성범죄·갑질 근절을 결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천대는 13일 A교수의 징계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를 진행한 진상조사위원회가 경징계나 중징계 등 따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또한 ‘인천대 A교수 사건 대책위원회’도 A교수 파면을 촉구하는 긴급행동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는 해당 학과 학생들과 총학생회, 인천대학교 페미니즘 모임 ‘젠장’, 그 외 재학생들뿐만 아니라 조교노조, 인천대 동문회 등의 다양한 연대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인천대 관계자는 “수업 중 성희롱 발언이 확인됐기 때문에 수위가 높은 징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징계위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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