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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사승인 2019. 11. 1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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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대출 1억원 초과자 및 버팀목 대출자도 가능
경남 창원시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확대한다.

창원시는 18일부터 올해 첫 시행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대폭 확대해 추가로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창원시에 따르면 신혼부부 인정기간을 혼인신고일 기준 5년에서 7년으로 늘였고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액 상한선 1억원과 버팀목 대출자 지원제외 사유도 없앴고 출산 장려를 위해 지원금액에서 자녀 1명당 20%씩 가산하여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했다.

시는 제한규정을 대폭 완화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15일 공고하고 18일부터 12월 6일까지 읍면동복지행정센터에서 추가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15일 공고일 이전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신혼부부이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는 제외되며 대출이자 지원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2% 최대 100만원이며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최대 150만원이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시 주택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로 신혼부부들의 주거부담을 줄이고 결혼 및 출산장려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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