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전자증권 시행 2개월…상장주식 99.4% 반납

전자증권 시행 2개월…상장주식 99.4% 반납

기사승인 2019. 11. 18. 10:0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전자증권
전자증권제도 시행 후 2개월 간 실물증권의 전자증권 전환 현황, /제공=한국예탁결제원
전자증권제도 시행 2개월 만에 종이로 된 실물증권의 99.4%가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전자증권제도가 지난 9월 실시된 이후 상장주식 9900만주가 반납됐고 비상장주식은 7700만주주가 전자증권으로 전환됐다.

전자증권 전환이 의무가 아닌 비상장회사의 제도 참여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 2개월 간 70개의 비상장회사가 새롭게 전자증권제에 참여했다. 비상장회사의 제도 참여율은 제도 시행일과 비교해 2.6%포인트 늘어 6.9%로 집계됐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 발행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가 이뤄지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제도 안착을 위해 1000만원 이하 소액주주의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고, 비상장사에 주식발행등록수수료 면제, 증권대행수수료 인하 등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예탁결제원은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 참여 독려를 위해 전자투표·위임장 수수료를 한시 면제하는 등 추가 인센티브를 마련할 것”이라며 “찾아가는 등록업무 컨설팅 등을 통해 비상장사의 애로 해소 및 건의사항 수렴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