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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용적률 변경, 특혜 아냐”

안양시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용적률 변경, 특혜 아냐”

기사승인 2019. 11. 2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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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보도자료 통해 용적률 변경 따른 특혜의혹 해명
경기 안양시가 시외버스터미널을 추진했던 평촌동 934번지에 대한 용적률 변경 특혜의혹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해명에 나섰다.

안양시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평촌동 934번지는 지난 1992년 자동차정류장 용도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돼 시가 시외버스터미널을 추진했던 곳”이라며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민원과 행정심판 등으로 추진이 무산돼 장기간 나대지로 방치된 곳”이라고 밝혔다.

이후 토지 소유주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장기간 나대지로 방치된 데에 따른 부채를 줄이기 위해 매각을 추진, 2017년 6월 일반 기업체가 매입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지를 매입한 기업은 일반상업지역 내 자동차정류장으로 돼있는 용도제한을 풀어줄 것을 요청하는 건축계획 변경계획(안)을 시에 제출한 상태”라며 “이렇게 될 경우 150%인 자동차정류장 부지 용적률은 일반상업지역 용도에 맞게 800%로 변경될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시는 이렇듯 적법한 절차에 의한 매각과 매입 및 용적률이 적용된 만큼 일부에서 제기한 용적률 변경이 특혜라는 주장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3 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은 시 공동위원회(도시·건축) 심의를 거쳐 합리적이고 적법한 방법으로 결정된다고 부연했다.

시 관계자는 “용도변경에 따른 상승가치분은 감정평가와 벌률에 따라 매입기업이 안양시에 납부하게 된다”며 “오히려 방치된 나대지를 상업용지로 활용할 경우 주변경관 개선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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