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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폭행’ 양진호 보석 신청에 검찰도 구속기한 연장 요청

‘갑질 폭행’ 양진호 보석 신청에 검찰도 구속기한 연장 요청

기사승인 2019. 11. 2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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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들에 대한 폭행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 1월24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이른바 ‘갑질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보석을 신청한 가운데 검찰이 양 회장에 대한 구속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강형민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추가기소한 양 회장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양 회장이 신청한 보석이 인용되거나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될 경우 그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증거인멸 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한 혐의,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을 양 회장에게 적용해 추가기소했다.

앞서 양 회장은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5일 구속기소됐다.

이어 지난 6월3일에는 자신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 폭행한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기간이 내달 4일까지 연장됐다.

양 회장은 구속기한이 1개월여 앞으로 다가오자 지난 1일 재판부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아직 재판부는 그의 보석 인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으며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낸 상태다.

양 회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구속기한은 내년 6월4일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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