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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일양약품·경보제약 등에서 리베이트 받은 의사들 벌금형

[단독] 일양약품·경보제약 등에서 리베이트 받은 의사들 벌금형

기사승인 2019. 12. 0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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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일양약품과 경보제약 등 제약사들로부터 특정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1억원이 넘는 ‘뒷돈’을 받은 의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최근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내과 전문의 황모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외과 전문의 이모씨와 졍형외과 전문의 이모씨는 벌금 700만원, 외과 전문의 임모씨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2006년 8월께부터 충남 천안의 모 메디칼센터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면서 제약회사 등 의약품 공급자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조건으로 특정 의약품을 처방해 주고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을 나눠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3년 12월께 병원 내 임씨의 진료실에서 경보제약 영업사원 손모씨로부터 경보제약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현금 1000만원을 받아 250만원씩 나눠 갖는 등 2015년 8월께까지 9회에 걸쳐 총 9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일양약품 영업사원 김모씨는 이들에게 3600만원을 줬다.

2015년 8월께부터는 임씨와 나머지 3명의 사이가 틀어져 돈을 따로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경보제약 측으로부터 2015년 12월~2016년 9월 4회에 걸쳐 3400만원을 추가로 받았으며 나머지 3명은 2016년 2월께 일양약품으로부터 500만원을, 고려약품 영업사원 박모씨로부터 300만원을 각각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5월께 임씨가 황씨를 향정신성의약품 등 상습복용 혐의로 신고하면서 이들의 관계는 극도로 나빠졌고, 황씨 등이 임씨를 동업관계에서 제명하자 임씨는 이 사건을 제보했다.

법원은 가장 주도적인 위치에서 금품을 수수한 임씨가 이 사건을 제보하는 데 상당한 위험부담이 따랐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임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상당 부분 인정하고, 이를 토대로 피고인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내렸다.

먼저 일양약품의 리베이트와 관련해 재판부는 “일양약품의 경우 황씨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주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황씨가 리베이트를 받은 뒤인 2014년 6월께부터 일양약품의 처방 건수를 종건 수준으로 회복시켰던 정황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보제약, 휴온스와 관련한 범행에 대해서는 “해당 메디칼센터는 초창기부터 관행적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임씨는 경보제약과 휴온스 측과 긴밀한 접촉을 계속 유지했던 점을 인정하면서 황씨가 주도적으로 리베이트를 관리하던 기간에도 자신이 경보제약과 휴온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왔다고 진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6년 4~5월 황씨 등 3명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경보제약과 휴온스는 이제 처방에서 배제하자’는 얘기를 나누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대화 내용에 비춰보면 임씨와 사이가 틀어지기 전에는 피고인들이 임씨와 경보제약, 휴온스 사이의 관계를 의식해 처방을 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추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 제약사는 해당 메디칼센터에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교부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벌금 150만원에서 1500만원 사이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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