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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D-365’…제2, 제3의 나영이 막을 방법 없다

‘조두순 출소 D-365’…제2, 제3의 나영이 막을 방법 없다

기사승인 2019. 12. 1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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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13일, 그가 돌아온다
전문가, 現 보호관찰제도 한계 지적…"사법권 가진 보호관찰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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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뒤인 2020년 12월13일 ‘나영이사건’의 가해자 조두순(68)이 출소할 예정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보호관찰관이 사법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1년 뒤인 2020년 12월13일 ‘나영이사건’의 가해자 조두순(68)이 출소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시민들이 불안함을 호소하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동 성폭행 재범자를 관리하는 핵심 수단인 ‘보호관찰’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08년 조두순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서 당시 8살이던 ‘나영이(가명·여)’를 잔혹하게 성폭행하고, 생식기 등 신체 일부를 훼손시킨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1983년부터 여성을 폭행한 죄로 징역 3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수십 년간 강간과 폭행, 절도 등을 저질렀고, 2008년 기준 전과 17범에 이르렀다. 조씨는 결혼 후에도 11건의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포항교도소에 수감돼있다.

당시 조씨의 범행과 나영이의 피해 정도가 지금껏 발생한 성범죄에 비해 심각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국회와 전문가들이 나선 덕분에 일명 ‘조두순법’인 전자발찌 부착 기간 연장과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 제도(화학적 거세) △미성년자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기산일 변경 등의 법안 등이 마련됐다.

하지만 이 같은 법안들로 제2, 제3의 나영이 사건을 완전히 막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가 성범죄자 출소 후 관리 제도로 두고 있는 보호관찰제도와 전자발찌제도가 인력, 예산 부족 등의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기 때문이다.

전 서울지방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인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현재 보호관찰제도는 ‘어느 시점 이후부터 보호하며 관찰하는 수준’으로 조씨의 재범을 예방하는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며 “보호대상자가 보호관찰자의 연락, 접견을 피할 때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재범 가능성이 거의 100%인 아동성범죄자를 실질적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사법권을 가진 미국연방보안관(US Marshals, US 마셜)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법무부 소속인 US마셜은 피의자 체포, 구금, 압수 등을 직접 할 수 있다.

고헌환 제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전자발찌 착용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세간에 알려진 것보다 많고, 보호관찰자가 지나치게 많은 보호대상자를 맡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환경부, 국세청처럼 정부부처 소속의 사법경찰관을 두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전했다.

한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미성년자(19세 미만)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출소한 사람’은 1275명이다. 이 중 2회 이상 성범죄 전력이 있거나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은 19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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