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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조성계획 6개월만에 1.4배 증가

장기미집행 조성계획 6개월만에 1.4배 증가

기사승인 2019. 12. 1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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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005
제공 = 국토부
정부가 지난 5월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을 발표한 지 6개월만에 ‘공원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인 공원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장기미집행공원 해소실적, 일몰제 시한까지 공원조성 계획 등을 종합점검한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공원일몰제는 지자체가 도시군계획시설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간 집행하지 않으면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다. 2000년 7월 첫 도입돼 내년 7월 내년 7월이면 최초로 시행된다.

올해 1월 기준 도시공원부지는 총 927㎢로서 480㎢(52%)는 조성 완료된 공원이다. 하지만 나머지 447㎢(48%)는 미집행 상태며 이 중 내년 7월 첫 시행되는 공원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인 장기미집행공원은 364㎢에 달한다. 이는 서울시 면적의 절반 수준이다.

공원효력을 유지하려면 시·군·구에서 구체적인 공원사업 내용이 담긴 실시계획을 인가받고 이후 5년 동안 사업 부지를 수용할 수 있다.

정부는 난개발 등을 막기위해 공원 조성을 지원하는 장기미집행공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지방채 이자지원 등 공원 조성을 위한 후속조치를 추진 중이다.

그 결과 종합대책 발표 이후 6개월 간 조성 중인 공원은 93.5㎢에서 134.9㎢로 1.4배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지자체 직접 공원조성은 67.8㎢에서 104.1㎢로 36.3㎢ 증가했으며 민간공원은 25.7㎢에서 30.8㎢로 5.1㎢ 늘었다.

도시계획적 관리수단을 통해 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등에 따라 36.5㎢에서 82.1㎢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지자체가 불가피하게 해제할 예정이었던 장기미집행 공원은 151㎢에서 64㎢로 크게 감소했다.

공원 효력을 잃는 해제 예상 공원은 지자체에서 현재 주민이용이 많지 않고 공법적(그린벨트·보전녹지 등)·물리적(표고·경사도 등) 제한 등이 있는 공원을 선별했으며 공원에서 해제돼도 난개발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매입할 공원부지는 총 104.1㎢로 나타났다. 올해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공원은 9.6㎢로서 전체 104.1㎢ 중 9.2%에 해당하며(12월 예정 포함), 남은 공원은 내년 5월과 6월에 실시계획인가가 집중될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는 공원부지 매입을 위해 2023년까지 투입할 지방예산과 지방채는 총 7조4000억원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2020년에는 추경예산 편성 등을 통해 재원투입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권혁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지난 5월 대책 발표 이후 불과 6개월이 지나지 않았지만 지자체와 LH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장기미집행공원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실적이 크게 늘어났다”며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는 내년 6월까지 지자체와 협력해 최대한 많은 장기미집행공원이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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