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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부마민주항쟁 기념 조례 제정 속도

부산시의회, 부마민주항쟁 기념 조례 제정 속도

기사승인 2019. 12. 1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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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영 의장, 17일 경제문화위서 직접 제안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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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이 17일 열린 경제문화위원회에서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제공=부산시의회
부산시의회가 부마민주항쟁 조례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17일 박인영 의장을 대표로 시의원 47명 전원이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박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는 경제문화위원회에 참석해 조례안에 대해 직접 제안설명을 했다.

부마민주항쟁 기념 조례는 부산과 경남지역 시민과 학생들이 유신독재에 항거해 1970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일어난 항쟁을 기념하고 관련자와 유가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정신을 계승해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부마민주항쟁 40주년인 지난 10월 16일 부산시의회와 경남도의회는 민주정신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동시에 기념 조례를 제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양 의회는 지난달 28일,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조례안에 반영했다.

조례안은 부마민주항쟁 정신 계승과 민주주의 발전 도모를 위한 시책 발굴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관련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각종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조례안에 담긴 기념사업에는 부마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행사 개최, 관련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과 심신치유 사업, 항쟁자료를 수집·정리해 전시·출판하는 등의 학술문화사업, 항쟁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국제적인 교류협력 사업 등이 있다. 특히 부마정신 계승과 인권신장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취지로 ‘부마민주문학상’도 시상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장은 “부마민주항쟁은 ‘잊혀진 항쟁’으로 불릴 정도로 진상규명 등 국가적 관심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며 “부마민주항쟁 기념 조례가 부마항쟁 진상규명과 부마정신 계승을 위한 국가 차원의 움직임을 이끄는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경제문화위 심사를 거친 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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